정보마당
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에서는 지역 유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조합원 상호간의 복지증진을 지향합니다.
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
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·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
ㅇ 매출액·재고량 등 비교 시점 현실화
- ‘21년에는 ’19년 동기·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% 이상 감소(재고량 50% 이상 증가)한 경우도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(당초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‧월평균)
ㅇ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완화
- 국가·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·휴직하거나,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
고용유지조치계획 30일까지 사후 신고 허용(당초에는 휴업·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)
ㅇ 집합제한·금지 업종에 한해 요건·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
- (요건완화) 매출액·재고량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
- (절차완화)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휴업·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내 사후 신고 허용
- (지원수준)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·휴직수당의 90%까지 지원
* 단, ‘20.11.24~’21.3.31에 실시한 휴업·휴직에 대해 적용
※ <참고> 집합제한· 금지 업종
구분 |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| 사회적거리두기 2.5+α단계 | |
집합 | (5종) 유흥업소 (유흥주점∙단란주점∙감성주점∙헌팅포차∙콜라텍) | (11종) 유흥업소 5종, 학원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| |
집합 | (5종) 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| (11종) 식당·카페, 이·미용업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|
2.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(180일 → 270일)
ㅇ 특별고용지원업종* 종사자에게 3개월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씩 정액 지원
*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, 항공기취급업, 면세점, 전시・국제회의업, 공항버스
** 단,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인 ‘21.3.31까지 적용
- 2021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(홈페이지용).pdf (1.8MB) (0)
-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(홈페이지용).hwp (241KB) (0)
-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문.hwp (128.5KB) (0)




